2025.02.2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해 민사집행법상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생계비 보호를 위한 압류 금지 규정 강화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생계비계좌 예금을 명확히 포함하여, 실무상 혼선 없이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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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8호
변경 전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변경 후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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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납
국세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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