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마약류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를 제한하고, 관련 제품의 수거 및 검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관련 홍보 행위에 대한 권고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약, 대마 등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영업자에게 이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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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마약류 표시·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중단 권고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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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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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법에서 정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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