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발언할 때도 다른 위원들과 형평성 있게 발언 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장의 역할 구분
현재는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직무'와 위원으로서 의견을 내는 '발언'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위원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발언 시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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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위원장의 직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질의 등을 할 때도 발언 시간 제한과 무관하게 발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변경 후
제60조 제3항이 신설되어,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가 아닌 위원으로서 질의 등의 발언을 할 때에는 위원석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 경우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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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내놓은 주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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