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액임차인이 경매 시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상한선을 높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최우선 변제금액 한도 확대
현재 주택가액의 2분의 1로 제한되어 있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상한을 주택가액의 3분의 2까지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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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변경 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변경 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2를 넘지 못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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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력
임차인이 상대방(집주인 등)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통 전입신고와 점유를 통해 얻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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