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하여 돌봄 노동의 가치를 알리고 기념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돌봄의 날 지정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해서 돌봄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에게 알리고요,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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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돌봄의 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4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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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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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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