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생태적 가치가 높은 1등급 산림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국립생태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요 보호 구역의 관리 강화
산림 개발 허가를 받기 전 진행하는 '사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포함된 경우 국립생태원의 의견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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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4제4항
변경 전
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지역에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포함될 경우, 국립생태원의 의견을 들어 결과서에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검토 중인 사전타당성조사에도 이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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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목벌채
산림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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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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