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은 농업인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농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포전매매 제도가 수확량이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생산자인 농업인이 서면계약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는 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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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제3항제3호의2
변경 전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은 매도인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농업인이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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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전매매
농산물을 수확하기 전의 경작 상태에서 면적이나 수량 단위로 미리 매매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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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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