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기요양기관이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받는 과징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 명문화
장기요양기관이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때, 이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나누어 낼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넣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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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과징금 분할납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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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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