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조합장 등이 물러날 때 관련 서류를 반드시 넘겨주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서류 인계 의무 신설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등 직무 수행자가 사임, 해임 등으로 업무를 그만두게 될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회의 기록(속기록, 녹음, 영상 등)을 조합에 넘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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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5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신설)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대표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은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이 조 제1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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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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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산인
조합이 사업을 마치고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등 마지막 정산 업무를 맡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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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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