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협동조합 방식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의 특수성 고려
발의 의원들은 협동조합 방식의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조합원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임대차와는 구조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보증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7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직접 건설ㆍ공급하거나, 해당 협동조합이 지분을 출자ㆍ소유한 법인을 통하여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보증 가입 면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보증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빌리는 대가로 맡기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