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에서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도박중독 예방 교육의 정례화
기존에는 학교 교육과 도박예방 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는 근거만 있었지만,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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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각급 학교의 장은 관련 시책에 따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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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성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도박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게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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