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 수호 의무가 있는 자의 방조 행위를 엄격히 다스리는 법안이에요.
내란·외환죄의 미수범 처벌 강화
현재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시도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미수) 형을 깎아줄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개정안은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의가 있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엄중히 처벌하도록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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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제2호
변경 전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변경 후
임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위공직자가 모의를 방조ㆍ방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자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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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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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수범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행위가 끝까지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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