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이해증진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5(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북한을 벗어나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