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국방연구개발과 관련된 물자나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영세율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나 특정 시제품 등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이나 생산 물자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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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
변경 후
기존 대상에 더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관련 연구개발용역 또는 생산 물자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된 영세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연구개발용역 또는 생산 물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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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세율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수출이나 특정 전략 산업 지원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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