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위험한 광고물을 즉각 치우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 가입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험한 광고물의 신속한 처리
추락 위험이 있거나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 현수막 등을 치울 때 미리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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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변경 전
위험한 광고물이나 불법 입간판 등을 치울 때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면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위험한 광고물이나 불법 입간판 등을 치울 때,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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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위험한 광고물 처리에 관한 제10조의2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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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대집행
공공의 목적을 위해 행정청이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로 집행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위험한 광고물을 치우는 행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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