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안이에요.
마을공동체 정의 및 원칙 수립
단순한 거주자를 넘어 지역에서 경제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주민등'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공익적인 마을공동체의 운영 원칙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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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 중심의 생활인구(「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를 포함한 '주민등'을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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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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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인구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며 생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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