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국가유공자의 유족 범위에 손자녀를 포함하고, 보상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족 및 가족 범위 확대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손자녀'를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이를 통해 손자녀도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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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 자녀, 부모, 특정 조건의 조부모 및 형제자매가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손자녀'를 추가하여 유족과 가족의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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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상금 산정 방식과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녀와 손자녀를 위한 양육 및 노인 돌봄 관련 지원 내용이에요.
미래를 위한 교육과 취업 기회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양가족 수당의 수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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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비속(直系卑屬)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는 직계존속이라 하고, 자녀, 손자녀 등 아랫세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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