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성격의 변화
기존에는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국가의 지원 의무를 강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3항
변경 전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전담간호사
신규 간호사나 간호대학생이 병원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관리하며 지도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간호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