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창업중소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로 사업장 소재지를 속이는 경우, 감면된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허위 사업장 운영에 대한 엄격한 관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여 세금 감면을 받는 경우, 실제로는 등록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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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등록한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추징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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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수도권 내 특정 지역을 의미하며, 이 지역 밖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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