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공연 현장에서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공연 녹음·녹화 금지 규정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시설이나 장소에서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을 허락 없이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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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및 공연 녹화 등의 금지)
변경 전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위치·용도·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되는 공연(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녹음·녹화하는 행위 금지 내용의 사전 고지가 있는 경우 허락 없이 녹음·녹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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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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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연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등 예능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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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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