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정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직 대상 근로시간 규제 완화
연구개발, 과학·학문·예술 분야의 전문직이나 정보통신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받는 경우, 현재 적용되는 근로시간 제한(주 52시간 등)과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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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4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으로서 고도의 지식 또는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과학ㆍ학문ㆍ예술분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정보통신분야 시스템 설계ㆍ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4호 신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기존 4호가 5호로 변경)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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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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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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