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기관의 지도·감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관리권자의 지도·감독 의무화
기존에는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안전이나 환경 관리에 대해 필요할 때 지도를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바꾸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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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변경 전
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현행과 같음…)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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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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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량
법령이나 규칙에 따라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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