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등 긴급 상황에서 정당한 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소방공무원의 책임 범위 제한
소방공무원이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 인명 구조 활동을 하던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소방청이나 시·도지사가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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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손실보상) 제1항
변경 전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손실보상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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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한 과실
고의는 아니지만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 중에서도, 일반적인 부주의보다 훨씬 큰 실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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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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