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귀농어·귀촌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 지원 계획을 세울 때, 실제 당사자인 귀농어업인과 귀농인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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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청취)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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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견 청취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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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제상·금리상의 우대조치
세금을 깎아주거나(세제),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금리) 등의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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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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