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 범위를 넓히고, 규모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자금 차입처의 확대
현재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국가, 공공단체, 농협 관련 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더 다양한 곳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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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의8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 및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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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외부 회계감사 관련 규정(제112조의10제2항 및 제3항)은 이 법이 시행되는 해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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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인이나 관련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설립하여 운영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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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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