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의 긴급 분리 조치 권한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직원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인해 학생 보호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판단하면, 해당 교직원을 학생과 즉시 분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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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교직원에 대한 긴급 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인하여 학생의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을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해 필요한 경우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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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안교육기관
정규 학교 교육과정 외에 학생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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