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밤이나 휴일에 약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지역의 접근성 개선
현재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춰야 하지만, 농어촌처럼 주변에 24시간 운영하는 가게가 없는 곳은 이 기준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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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제2항
변경 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해요.
변경 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해요. 다만,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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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상비의약품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개 품목 이내의 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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