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심리검사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대상 확대
기존에 공공기관 등 특정 기관의 장만 실시하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아동 관련 기관의 장도 포함하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변경 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대상에 '아동관련기관의 장'을 추가하여 교육 의무 대상을 확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심리검사 결과 제출 의무는 법 시행 이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일하려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관련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동이 머무르며 보호받는 공간이나 관련 시설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