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산림청이 산림의 위치와 변화를 파악하는 '산림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산림공간정보의 법적 정의 및 관리 기반 마련
산림청이 산림의 위치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산림공간정보'를 공식적으로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산림공간정보의 취득과 관리)
변경 전
기존에는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산림청이 산림 위치 정보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산림공간정보'를 취득·관리하고, 이를 위해 위성이나 드론을 운영하며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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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공간정보
산림에 대한 위치 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산림을 관리하거나 정책을 세울 때 필요한 공간적인 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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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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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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