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기이전공공기관에도 지역 발전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우수 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이전공공기관의 책임 강화
현재는 혁신도시 정책 수립 전에 이미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 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들 기관도 성격이 비슷하므로 지역 기여를 위해 같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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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 제1항
변경 전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변경 후
이전공공기관등은 이전지역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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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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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공공기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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