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국회경비대'를 설치하여 국회와 그 주변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장 경호권 확대
현재는 의장이 회기 중에만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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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3조(의장의 경호권 등)
변경 전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해요.
변경 후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호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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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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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호권
중요한 인물이나 시설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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