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한국철도공사가 수행하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영세율)을 주는 법안이에요.
철도 시설 관리 부담 완화
한국철도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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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제1항제3호의3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위탁받아 공급하는 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을 영세율 적용 대상에 추가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급하는 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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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할 때 그 가치에 더해지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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