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 건설사의 명단을 분기별로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대형 건설사의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대형 건설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의2(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명단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건설사고 중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와 관련한 건설사업자의 명단과 공사명, 사망자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 건설사업자의 범위와 명단 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주청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