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마약 등 불법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정보 차단을 위한 기술적 대응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약 매매나 알선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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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용ㆍ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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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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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와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송신 또는 수신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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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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