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축산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배우자나 후계축산인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합원 자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만 지역축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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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조합원의 자격) 제1항
변경 전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없다.
변경 후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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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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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축산업협동조합(지역축협)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한 협동조합으로, 가축의 사육과 유통 등을 돕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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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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