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 조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징계청구권자의 확대
현재는 검찰총장만 검사에 대한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법무부장관도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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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6항
변경 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변경 후
위원장이 징계를 청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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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직무를 대신할 인력과 상황에 따른 규정 조정 내용을 담고 있어요.
법무부장관에게도 검찰총장과 동일한 징계 청구 및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법무부장관이 징계부가금을 청구하거나 재징계를 청구할 때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과 징계 청구의 취소 등 구체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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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심의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을 내릴지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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