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전기차 충전시설의 점검 범위 확대
현재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전기안전점검을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하여 관리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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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변경 전
기존에는 시행령에 따라 특정 범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만 점검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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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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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안전점검
전기설비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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