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하여, 해외발 여론 조작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해외발 여론 조작 대응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할 때, 이용자의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갖추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11(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이용자의 접속 장소 기반 국가명 및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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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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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나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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