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비용 등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사람이 교육감 후보로 나가는 것을 막고 관련 소멸시효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부적격 후보자 등록 제한
당선무효 등으로 인해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내지 않은 경우, 교육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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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변경 전
기존에는 「공직선거법」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들을 교육감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해 왔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9조의2 등 관련 조항을 추가로 포함하여 교육감 선거에 준용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소멸시효와 관련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생기는 국가의 권리(금전의 급부 목적)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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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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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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