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교원의 건강 증진을 돕는 시책 마련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교원 건강증진 지원 시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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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교원의 건강증진 지원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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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나 교수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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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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