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경찰공무원의 헌법 및 계엄법 관련 교육과 시험 과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시험 과목에 헌법 및 계엄법 추가
경찰공무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승진시킬 때 치르는 각종 시험에 '헌법'과 '계엄법'을 필수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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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에는 헌법 및 「계엄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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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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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엄법
전쟁이나 기타 비상사태 시에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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