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자체가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지원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맞춰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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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6항
변경 전
정밀검사 절차, 비용 지원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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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역 내의 사무에 대해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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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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