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득세 감면 혜택 대신 모든 국민에게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 참여의 평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소득세 감면 혜택의 형평성 문제 해결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소득세 감면 제도가 세금을 내는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며, 학생이나 저소득층 등 많은 유권자가 정치적 권리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봐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소득세 감면 방식을 바꾸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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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장(중략) 제24조의2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는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매년 5매씩, 총 5만 원 상당의 '정치후원권'을 발행하여 지급해야 해요. 단, 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다음 해부터 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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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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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후원권
국가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발행하는 증표로, 정치자금으로 기부하거나 기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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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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