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특수 직군과 교육 현장의 종사자들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신건강 관리 필요 직종 확대
소방, 경찰, 군인, 교정공무원처럼 트라우마를 겪기 쉬운 직업이나, 교직원,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처럼 업무 스트레스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종을 정신건강 관리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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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변경 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정의는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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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방·경찰 등 특정 직업군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범위를 넓히고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센터의 위탁 근거와 어린이집 등 관련 시설의 역할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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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 관련 교육이나 상담, 질환의 예방과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돕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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