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안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적인 관리는 위탁 기관에 맡겨 교육 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승인 절차 완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미한 내용으로 건축 계획 등을 변경할 때는, 매번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고 승인받는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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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변경 전
심의 사항에 '제6조의2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변경'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심의 사항에 '제6조의2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변경'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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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변경승인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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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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