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특정 범죄에 대한 연금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연금 수급권 박탈 대상 확대
현재는 내란이나 외환 등 특정한 중대범죄를 저질러야만 연금이 끊기지만, 개정안은 살인이나 강간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도 연금을 주지 않도록 내용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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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4항
변경 전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여금과 이자만 돌려받고 연금을 받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거나 내란, 외환 등 특정 중대범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모두 포함하여 기여금과 이자만 돌려받고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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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연금 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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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여금
공무원이 퇴직 후에 받을 연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직 기간 동안 매달 내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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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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