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방사선 기술을 활용한 산업 성장을 돕고 관련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전담 부처의 역할 강화
기존에 연구개발 위주로 추진되던 방사선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제품 개발, 서비스 제공 등 산업 전반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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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사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방사선산업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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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기반 마련
이 법은 방사선 기술을 의료, 반도체,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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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무부처
특정 행정 영역이나 사업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정부 부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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