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과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벌 강화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출국만기보험이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5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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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출국만기보험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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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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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국만기보험등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적립해 주는 보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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