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접경지역 발전과 평화경제특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활용도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남북협력기금의 용도가 제한적이라 실제 집행 실적이 낮다고 보고 있으며, 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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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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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협력기금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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