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토교통부의 조사 권한 강화
지반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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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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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반침하
지하를 개발하거나 지하시설물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변 땅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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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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